개정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른 자살시도자 개인정보 삭제·파기 요구서
2022.09.08 14:22- 분류 :
- 공지|
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, 소방 기관으로부터 자살시도자 등의 개인정보(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)를 제공받아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.
자살시도자 개인정보 삭제·파기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문자로 파기 요청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기관메일(gjmind@hanmail.net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